이재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의연 생각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죄판결 받은 것이 아니다. 현대사법제도는 인신구속을 되도록 줄이는 쪽으로 발전해왔고, 우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휘청할 것이라는 식의 해설은 휘청하기를 바라는 쪽의 속내일 것이고, 이 일로 마치 삼성과 대통령이 주고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짜여지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인신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수사하라고 '권'하면서도 구속영장이 곧 유죄판결로 인식될만큼 법원이 영장을 남발해놓고 재벌에게는 엄격하게 따지고 드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