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통합홍보 관리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9- 3호)]
○ 범정부 차원의 통합홍보 전략 및 방향 설정
○ 「독도홍보협의회」를 구성, 기관별 홍보계획 협의‧조정(연 2회
- 독도홍보 협의회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위원) 교과부, 외교부, 문광부, 환경부, 국토부, 국정원,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경상북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기능) 독도통합홍보 전략 및 기관별 홍보계획 협의‧조정, 홍보 추진현황 점검, 홍보활동 취합‧평가
※ ‘독도홍보협의회’ 운영결과는「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보고하여 확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국무총리훈령 제696호)(2017.10.25일 시행)]
- (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단원) 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문화재청ㆍ경상북도 및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독도통합홍보지침(2011년 제정, 2021년 개정)]
다. 홍보 시 유의사항
-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비춰지거나 한·일 양국의 홍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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